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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입원’ ‘형수욕설’…인권위원장 “인권침해 소지”
2021-10-28 12:5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그리고 어제 인권위원회 국정감사도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또 거론됐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에 무료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그리고 형수 욕설 논란. 이것들을 두고 송 위원장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대답을 하자.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게 질책하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를 무료 변론했던 경위에 대한 질문 역시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개인적으로는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크게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김영란법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지현 변호사]
그러면 전현희 위원장한테 다시 물어봐야죠. 친함의 기준이 뭔지. 이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할 정도면 친하다고 봐야 될지. 전현희 위원장한테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농담이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김영란법이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1회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관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초안 검토하고, 이름 올리는 값이 100만 원밖에 안 될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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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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