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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공소장 변경 검토…고 윤창호 씨 부친 “많이 참담”
2021-11-28 19:22 사회

지난 9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 씨.

[장용준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지난 9월)]
"(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습니까?)…
(동승자 누구입니까? 누구랑 술 마셨습니까?)…"

2019년에 이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윤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중 반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검찰은 반복 음주운전자들의 공소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 씨의 경우 위헌 결정 전 윤창호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엔 처벌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아들을 잃은 윤창호 씨의 아버지도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고 윤창호 씨 아버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헌법재판소의 생각이 아닌가.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리니까 저희는 마음이 많이 참담하고."

다만 검찰은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형을 할 때 가중사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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