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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1% 초저금리 2000만 원까지
2021-11-29 10:46 경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국회대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입니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1%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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