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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임금피크제, 상생 제도” vs 노조 “이참에 없애야”
2022-05-26 19:03 뉴스A

[앵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반응은 이렇습니다.

경영계는 당혹, 노동계는 환영, 하지만 현장 목소리 들어보면 상황은 양쪽 모두 그보단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안건우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아는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일단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금피크제가 폐지되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이 아닌 상생 제도"라고 우려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업종과 직군·사업장에 따라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상황.

[A 중소기업 대표]
"부담이 있죠. 제도가 바뀌면 대응하고 대비해야 하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문제죠."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민노총은 "연령 차별을 금지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한국노총은 "청년 고용 효과는 미미한데 현장 임금만 삭감했다"며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여름 연대투쟁 '하투'에 힘을 실을 계획인데 아직 현장에선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
"(곧 있을 노사)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현대차의 임금피크제에도 해당하는 건지는 면밀하게 파악 중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해석을 바라는 줄소송이 예상되는데다 고용 시장 역시 경직될 수밖에 없어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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