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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컴백한 박범계…‘한동훈 때리기’ 시동
2022-06-28 17:29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한 장관이 직접 본인이 변론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결국 한 장관 생각은 이게 절차든 내용이든 모두 잘못되었으니까 국민이 피해 본다. 장관이 직접 나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게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 간의 어떤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고는 일단 법무부 장관이 되고요. 피고는 이제 국회의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쭉 준비를 해온 거 같은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이죠. 이 법이 통과되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민형배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갑자기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되면서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형해화 시키고 사실상 이 법안이 17분 만에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충분한 토론이 없이 즉,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절차, 토론이거든요. 그 없이 된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우리 형법에 보면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어떤 면에서 수사주도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6개에서 2개로 축소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검사의 어떤 기본적인 의무 즉, 검사의 의무를 침해당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심사를 하는 거 같은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심의가 이제 열리면 지금 일단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런 권한심의안이 열리면 직접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마 본인이 직접 하겠다.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있을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걸 주도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아마 총대를 메고 이 소송은 직접 진행하겠다. 그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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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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