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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 요금 많이 나왔다”…기사 머리채 잡고 욕설한 만취 승객
2022-08-06 19:16 사회

[앵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술에 취했단 변명도 통하지 않고, 처벌에 지위고하도 따로 없어야 하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만 해도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이런 사건 또 터졌습니다. 

승객이 억지를 부리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 저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 뒷자리에 타는 중년 남성.
 
초저녁이지만 이미 만취해 마스크도 안 썼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잠들었던 남성은 15분 뒤 깨어나 기사에게 말을 겁니다.

[현장음]
"아저씨, 어디로 가냐."

그리곤 곧바로 욕설을 퍼붓습니다.

[현장음]
"이 ○같은 ○○야. 야. 뒤질래? ○○○아. ○○○야."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장음]
"1만 얼마가 나오냐 이 ○○○같은 ○○야. 죽여버린다. ○○○아. 야, 우리 집이 6천 원, 6천 원. 너 뭐하냐, ○○ 같은."

승객이 택시에 탄 동네가 어딘지 택시기사가 알려줍니다.

[현장음]
(당신 어디서 탔는데?) "○동." (△△동에서 탔어)

하지만 욕설은 10분 넘게 계속됐고,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음]
"야, 이 ○○○야."

머리채를 붙잡힌 기사가 당황합니다.

[현장음]
"어어어"

승객은 운전 중인 기사 쪽으로 계속해서 손을 가져다 댑니다.

승객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현장음]
"택시기사인데, 나를 막 때리고 그러더니 내려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뒤쫓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상당히 위험했어요. 운행 중인 차 안이라. 머리를 때리고 뒤흔드는데…."

택시 기사는 술 마신 손님을 태우기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피해 택시기사]
"진술서를 쓸 때 제가 글씨를 잘 못 썼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이제 약주 드신 분들이 타시면 불안한 감은 있죠. 격벽을 설치를 하려고…."

경찰은 50대 승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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