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고 정치적 집회나 시위는 하면 안 됩니다.
새 광장에선 원칙대로 집회 시위를 제대로 금지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지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또 바람직하냐, 여러 논란이 나오지요.
이런 가운데 당장 신고된 행사 중 절반 이상이 집회 시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기자]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일대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광장 남쪽 한 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이 광화문 광장까지 밀려든 겁니다.
경찰이 '광화문광장 시위는 금지돼 있다"며 경고하지만 모두 막을 순 없었습니다.
[경찰 경고방송(지난 15일)]
"신고대로 집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유통일당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을 다시 열면서 "사용 목적을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정하고,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 당시, 일반 방문객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광장에 있는 집회 참가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까 우려합니다.
[김혜정 / 서울 종로구]
"지난주 8.15(광복절) 때는 진짜 전쟁통 같은 기분이기는 했어요."
[조수동 / 서울 성동구]
"여기만큼은 그냥 시민들이 오로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광화문 광장 이용 신청은 7건.
서울시는 이 중 4건 정도가 집회나 시위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다며 방침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