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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반성문 내도 형량 늘어나는 이유?
2022-09-26 19:42 사회

[김병찬 / 스토킹 살인범 (지난해 11월)]
"(계획 살인 인정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5개월간 스토킹하고 끝내 살해한 김병찬.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지난주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때로는 감형 받으려고 쓴 반성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봅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당연히 감형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나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자들도 절반 이상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도 모두 40차례 넘게 반성문을 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상급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반성문 대필 업체까지 성행하고 있는데요.

대필 반성문으로 감형받은 판결문까지 동원해 홍보도 합니다.

하지만 반성문이 감형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김병찬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반성문을 냈는데, 항소심 반성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100번 잘해도 1번 잘못하면 모든 게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대목이 문제가 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겁게 선고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린다"는 반성문을 냈다가,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는 1심 재판부 지적과 함께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반성을 이유로 감형하려면 범행을 인정한 이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법관 개개인이 횟수나 분량이 아닌 반성문에 담긴 피고인의 진심까지 읽어내 달라는 당부겠죠.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영상취재 : 조승현
그래픽 : 김민수 전성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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