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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보료도 카드수수료…“민간보험과 형평성 어긋나”
2022-09-29 19:12 정치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자들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강병원 의원실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입수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을 보면 2015년 72억 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 원으로 7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8년여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총 2237억 원에 달합니다.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춰 카드 결제를 통해 혜택을 보는 당사자가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수수료를 반드시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험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민간보험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각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강병원 의원은 "필수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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