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 기자]왜 레미콘부터 업무개시명령?…건설 분야서 피해 발생
2022-11-28 19:11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조 기자,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를 상대로 발동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는데요. 대통령이 내일 땅땅땅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행법상 정부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볼 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강제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업종 가운데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운수사업자와 개별 종사자에게 명령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를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화물운송 자격 정지나 취소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고의로 이를 회피할 수 있겠죠.

정부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관보게시 등 '공시송달'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Q2. 내일은 레미콘 이 쪽 운송사업자에게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왜 레미콘인가요?

앞선 법 조항에 보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 라는 용어를 보시면 됩니다.

당장 재고가 바닥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는 분야가 시멘트 등 건설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철강, 정유 분야는 상대적으로 아직 재고 상황이 괜찮다지만 이 역시 일주일도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입니다.

시멘트 운송업자에 대한 조치를 시작으로 업종별 '순차적 업무개시명령'이 예고되는 이유입니다.

Q3.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해보이네요. 그냥 협상용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인거죠?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국민 경제를 볼모로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

오늘 참모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법치주의를 수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그 맥락을 좀 알아봤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으로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법과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켜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이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4. 시청자 질문입니다. 정부는 어느 부분이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한건가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파업의 위법성과는 상관 없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조건을 다시 한번 볼께요.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인데요.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본인의 건강, 학업, 가족의 사망 등으로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확대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은 정당한 이유에 더더욱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Q5. 노조는 업무개시명령 예고해도 계속 파업하겠다는 거죠?

화물연대도 '정당한 이유'를 대항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불법이 아니고,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됩니다.

Q7. 대통령실은 앞으로 필요시 다른 업종도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는 거죠?

임시 국무회의를 계속 열어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구상인데요.

내일 시멘트 업종을 시작으로 정유, 철강 등 업종별 업무개시 명령을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단운송거부 종사자 전체, 혹은 화물운송업 전체에 대한 일괄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업종별 대응을 진행하는 이유, 향후 법적 분쟁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앞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조건, '심각한 국가 경제 위기'라고 말씀드렸지요.

품목별 재고 상황이 달라 심각한 위기의 도래 시점도 다를 수 있는 만큼 명령 발동을 순차적으로 해 법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