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신설되거나 변경된 25개 법률 등을 반영해 127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식품에 두부, 육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등 61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 포털 '소비자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위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표시내용이 포장 등으로 가려 보이지 않을 때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 대부업자의 표시·광고 사항에 채무의 조기상환 수수료율 등 조기상환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이번에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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