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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에서 ‘주방 이모’ 찾았다간 처벌
2023-02-01 19:47 사회

[앵커]
“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 구함” 구인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들이죠.

그런데 무심코 쓰면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음식점의 구인광고입니다.

홀서빙 지원 자격에 키172cm 이상, 훈훈한 외모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다른 중소기업에선 포장은 여성, 제조와 물류는 남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구인 광고입니다.

평소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이모'라는 호칭도 채용공고에 명시하면 법을 위반하는 건데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장동주 / 서울 동대문구]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영서 / 서울 강북구]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보통명사가 된 것 같아요. 주방 이모가"

[식당 운영자]
"일반적으로 다 주방 이모라고 부르고,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방 이모'라는 표현은 특정 성별만 고용대상으로 제한해 남녀차별, '훈훈한 외모'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입니다.

포장은 여성, 물류는 남성 채용으로 구분하거나 여성 우대, 남녀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성차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윤수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3년 이내 반복 적발될 경우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한 811곳을 적발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고발조치했습니다.

채널A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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