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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8일 표결…사상 첫 장관 직무 정지될 듯
2023-02-06 19:13 정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레 국회 통과가 되면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시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다라는…"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심정은)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대통령은 두 차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적이 있지만 장관은 표결을 시도한 적만 있을 뿐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어떤 헌법 위반을 했느냐"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돼 업무가 정지될 경우 차관 대행 체제로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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