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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최초 탄핵’ 장관 되나…국회, 오늘 표결
2023-02-08 08:00 정치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부분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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