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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00마리 굶어 죽어”…개들의 지옥
2023-03-05 19:35 사회

[앵커]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가정집에서 강아지 수 백 마리가 발견됐는데, 모든 죽은 상태였습니다.

집 주인 남성은 "땅이 얼어서 묻지 못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집.

마당에 각종 고물과 쓰레기가 가득한데 철창 바닥에는 개 사체와 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마당 한 켠의 사람 허리 높이 빨간 고무통에는 강아지 사체가 뒤엉켜 있습니다.

[현장음]
"이게 다 강아지 사체네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죽었어요?"

바로 옆 파란통에도 한 가득이고 문을 열자 그 안에도 사체가 쌓여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죽은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몇 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게 다 들러붙어 있어요. 방문을 열면 바닥, 위 다 사체들이 널려있고."

동물보호단체는 발견된 사체만 어림잡아 4백 마리에서 1천 마리 가까이 된다고 말합니다.

고물상을 하는 집주인 A 씨는 3년 전부터 상품성이 떨어진 강아지들을 1마리당 1만 원을 받고 데려왔다고 실토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번식업자 번호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처음부터 굶기고 버려둘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 A 씨]
"제가 돈 생기면 정리하려고…파묻을 땅이 얼어서 파묻을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은 평소 수상했다고 말합니다.

[동네 주민]
"개를 가끔 데리고 오는 건 차에서 봤던 것 같은데 (데리고) 나가는 건 모르겠어요."

현행법상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고 동물을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동물 사체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규모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신현규(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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