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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SNS에 이화영 재판 기록 공개…檢 “매우 부적절”
2023-03-22 12:2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렸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좀 넣어주시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한 명의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이야기한 신문 조서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인가요?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사진 들어가 있잖아요? 신문 조서의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신문 조서의 내용은 이런데, 언론들 보도되는 것 보면 저것이랑은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취지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검찰이 재판에서 판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보세요, 판사님.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하고는 이 대표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올렸습니다.

재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 확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판사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요, 판사님, 보십시오. 이 신문 조서라는 것은 재판부와 변호인과 검찰만 열람등사가 가능한데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판사가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까? 매우 부적절합니다. 검찰 측의 말에 일리가 있네요. 형사재판 진행 중 소송 서류 노출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 대표한테 준 것 아닌데요?’ 그러면 구자룡 변호사님, 저게 어떻게 흘러나간 겁니까?

[구자룡 변호사]
저 이야기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저 조서를 절도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이게 또 황당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에서 ‘우리가 주었다.’라고 그냥 시인하는 게 간명하고 그게 사실관계에 부합할 텐데 쓸데없는 논란 발생시키고서 수습도 안 되니까 그냥 ‘글삭튀’라고 하죠? 글 지우고서 지금 이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저 서류는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법원 속기사가 작성을 하고 판사가 도장을 찍어서 법원에서 만드는 문건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만든 문건을 법원 서류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랑 변호인도 열람등사해서 복사했을 때만 알게 되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한적인 사람들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재판부에서 ‘아니, 법원이 만든 문건을 밖으로 돌려?’라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를 삼는 것인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기가 안 주었다고 하면 저것은 정말 절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해명 또 하셔야 될 일을 스스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것을 게시하면서 했던 말씀도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 보도가 조작되고 있다.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검사가 ‘이거 사과입니까?’ 그러니까 ‘네.’라고 답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사과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로 조작된 것처럼 이야기하신 것도 팩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선동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용을 하셨지만, 계속 논란만 발생시키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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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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