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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 열어 기소된 날 李 당직정지 예외 결정
2023-03-22 19:07 정치

[앵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서, 당헌 80조에 온통 관심이 쏠렸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

이것만 보면 이 대표 오늘 대표직이 정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정치탄압으로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원회가 방금 전 열렸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당무위 결론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당무위원들은 회의 시작 후 1시간 여 만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치 탄압' 수사라 당헌 적용 예외에 해당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소 속보가 뜬 지 15분 만에 긴급 최고위를 열어 오늘 당무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 외에 시도당위원장과 시도지사 등 70여 명으로 구성되는 당무위는 통상 이틀에서 사흘 전 일정 공지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을 결정한 겁니다.

비명계 중심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퇴 공세의 빌미가 될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빨리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당무위는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데 이 대표는 당사자인만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전 최고위에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에 대한 기소는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답정기소’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대장동과 성남FC 재판이 시작되는 5월 무렵에는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 당원을 중심으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 당원 300여 명은 내일 법원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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