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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태’ 몰수한 땅 나무는 쑥쑥…현금보상 ‘코앞’
2023-03-22 19:29 사회

[앵커]
그러면 당시 LH 직원들이 샀던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그때 심은 묘목은 키 높이 만큼이나 자라 있었습니다.

땅 값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묘목에 대한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 과림동 일대입니다.

'강 사장' 강모 씨와 LH 직원들은 지난 2020년 이곳 땅들을 사들인 뒤 5000㎡ 크기의 땅에 묘목을 촘촘히 심었습니다.

[김인석 / 경기 시흥시(지난 2021년 3월)]
"보니까 어처구니없고 냄새가 난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묘목 심은 것이 그루당 얼마씩 보상받긴 제일 좋은 작업이에요."

경찰은 2년 전 수사에 들어가면서 주변 130억 원에 달하는 12개 필지를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당시 무릎 높이였던 나무들은 이제 성인 키만큼 자랐습니다.

법원은 강 씨와 다른 LH 직원의 이곳 토지 지분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몰수했는데요.

만약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 몰수 조치도 풀리게 됩니다.

더욱이 강 씨와 다른 직원들이 2020년 이전에 산 땅들은 몰수·추징 보전조차 되지 않아 지금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시흥 과림동 주민]
"(주인분은 계신거죠?)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죠. 다른 사람이 다 심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시켜가지고. 주인은 다른데 사는데"

지금대로라면 보상 절차에 따라 2년 뒤 LH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게 돼 상당한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강 씨가 2018년에 산 인근의 한 토지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와 비교해 40% 가량 올랐습니다.

주민들은 LH 투기 사태로 자신들만 피해를 봤다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김세정 / 시흥광명신도시 대책위원장]
"LH 사태가 있고 나서부터는 마치 이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투기꾼이고, 투기꾼한테는 땅값을 덜 줘야 되고 쫓겨나더라도 헐값에 쫓겨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LH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금 지급계획이 없다"며 LH 직원의 경우 추가 보상을 받는데 있어 다른 주민들보다 제약이 있어 지나친 혜택을 방지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최혁철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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