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기자]‘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론은?
2023-03-23 19:11 사회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Q1. 성 기자, 기나긴 검수완박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늘 최종 결론이 뭔지 쉽게 정리해주시죠.

A1. 오늘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 모든 사안마다 5 대 4로 갈렸는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오늘 헌재가 결론 내린 판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입법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 건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Q2.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헌재 판단이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냐? 절차는 문제가 있는데 법안은 괜찮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헌재도 인정한 절차상 문제 지난해 4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선임돼 위장탈장 논란이 일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당시 국회 모습 보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요지입니다."

[현장음 : 국민의힘 (지난해 4월)]
"원천무효 원천무효."

[박광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지난해 4월)]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안건조정위는 원래 여야 3 대 3 동수여야 하는데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당시 야당,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배치했죠.

사실상 4 대 2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 뜻대로 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민 의원의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었다"며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소수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던 만큼 국회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Q3. 이런 논란이 생긴 건 헌법재판관 한 명의 표결 영향이 크죠?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1970년생으로 막내 재판관인데, 이 한 표가 오늘 선고에서 캐스팅 보트가 됐습니다.

이 재판관은 법사위 단계에서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에 대해선 "조정위원을 여야 동수로 해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겼다"며 '권한 침해'가 맞다고 했는데요.

본회의 가결과 법안 선포 부분에선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권한 침해'가 아니라는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Q4. 결과적으로 5대 4 아슬아슬했습니다. 자칫하면 검수완박법이 무효가 됐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오늘 판결 사안마다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재판관 네 명은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그 결과인 검수완박법도 '무효'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발생해 본회의 상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검수완박 법이 유지되면 앞으로도 "위헌과 위법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4명은 검수완박법이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무효라고 봤지만

1명 차이로 헌재의 최종 결론으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Q5.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 법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그건 판결이 안 났나요?

한동훈 장관은 직접 헌재 변론에 출석해서 이 법의 부당함을 호소했었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9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자격 미비를 이유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한 실질적인 본안 판단까지는 해보지도 못한 거죠.

Q6. 오늘로서 어쨌든 종지부를 찍은 거죠?

'검수완박' 법은 일단 유지가 되고요.

하지만 지난해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수사 개시 규정 즉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 중이거든요.

향후 법률 개정이 없으면 검수완박 법과 검수원복 시행령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