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불법집회 근절방안을 내놓은 날, 야당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맞받았습니다.
수적 우위를 이용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린 것이죠, 여당은 '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전해철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투표 수 10표 중 가(가결) 10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에서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의당 도움을 받아 5분의 3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겁니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직회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청부입법'이라며 이날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환경노동위 간사)]
"김남국 코인 게이트! 이런 사건을 갖고 국면전환 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죠! 대통령한테 자꾸 흠집 내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간사)]
그만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알아요! 대통령님이 임이자 간사, 열심히 했다 인정해줄 테니 그만 하세요!
국민의힘은 직회부 절차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대변인]
"거대노조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함은 물론 정치투쟁을 부추겨 어떻게든 정부를 발목 잡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도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라 또 한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