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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흉기에 찔린 채 1시간 40분간 살아있었다
2023-05-27 19:04 사회

[앵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전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1시간 40분 넘게 숨이 붙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복 살인이란 게 드러나면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장호림 기자의 보도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어제 오후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모 씨.

[피의자 김 씨 (어제)]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보복하셨을까요?)"네 맞는 거 같아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우발적이었어요"

데이트폭력 조사 과정에서 경찰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풀려난 김 씨는 집까지 택시를 잡아주겠다던 경찰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이 알아서 귀가하겠다'며 떠났습니다.

중간에 걸려온 경찰 확인전화에도 '지금 택시 타고 파주 집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지구대를 나온 김 씨는 곧장 여자친구 집으로 가 과도를 챙겨 나온 뒤 PC방 주차장에 세워진 여자친구 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1시간 지난 뒤에 지구대를 나왔습니다.

경찰이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제공 등을 권했지만 "병원에 가야한다”며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주차장에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여성을 차에 태워 8시간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남성은 "찌르고 무서워서 처음엔 여성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40분 뒤 여성이 사망하자 자신의 집 근처인 파주로 간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화요일에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강력하게 대응 못 한 게 화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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