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세금감면 광고 잘못’…대법 “기업도시가 배상 책임”
2023-05-28 11:35 사회

 대법원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를 잘못 광고한 강원도 원주기업도시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원고 A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고 "입주기업에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혜택을 못 받은 기업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남북 관계가 나빠지자 철수했고 2016년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기업도시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공장용지 1만3000여㎥를 24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기업도시가 작성·배포한 분양안내서에는 입주기업의 법인세를 신설·창업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 취득세·재산세도 신설·창업 기업과 이전기업 구분 없이 취득세는 '15년간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 3년간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안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설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도록 정함으로써, 기존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결국 기존 법 규정에 따라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총 2억3000만원을 내야 했고, 1심은 원주기업도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단순히 세제 혜택만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A 씨는 일반 국민의 신뢰의 대상인 원주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표시돼 있는 피고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 안내서에 관해 의문을 갖거나 별도로 문의하지 않는 한 광고 내용과 달리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