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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대법원 첫 판결
2023-05-29 11:55 사회

 대법원 전경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이 뜨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A씨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게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 씨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반복된 스토킹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죄 취재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과 돈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후 피해 여성은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번호가 차단된 것을 안 뒤에는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9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않은 이상 A 씨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는 건 전화기의 자체 기능에 불과하고, A 씨가 불안 등을 조성하는 '글'이나 '부호'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글이나 말, 부호, 음향 등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는 유죄로 보고 1심과 마찬가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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