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 씨가 학교폭력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31일) 지난 2015년 고등학교 야구부 1년 후배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특수폭행과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무죄 판결 직후 법원을 나선 이 씨는 "야구부의 (폭력) 문화는 없어져야 하는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피해자의 신고로 군 복무 중 재판을 받은 이 씨의 동기 김대현 씨(LG트윈스)도 지난 1월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