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건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출발한 닥터카는 신 의원을 자택 인근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태우려고 최단 거리인 강변북로 대신 이대역 쪽으로 우회했고, 병원에서 25km 떨어진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4분이 걸렸습니다.
명지병원보다 사고현장에서 10km 먼 아주대병원 팀이 26분, 의정부성모병원 팀이 36분 만에 도착한 데 비해 20~30분 더 소요된 겁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신 의원은 "같이 이동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