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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는 정당”
2023-06-01 14:47 사회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기자회견을 열었던 일본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 출처: 뉴시스)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송 변호사는 위안부 '강재연행'이 있었는 지와 일본의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하여 양국 협상 과정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이나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공개법 규정에 근거해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송 변호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 건지, 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양국의 외교적 신뢰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외교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송 변호사는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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