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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가 9천만 원 손해 배상
2023-06-01 15:40 사회

 지난 2021년 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 뉴스1)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오늘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모 씨에게 국가가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980년 10월께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강원도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이란 이름의 육체노동과 구타 등을 당했습니다. 이후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돼 1983년 6월 출소 때까지 구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에 이르는 상당 기간 불법구금돼 강제로 순화교육을 받고 노역을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지급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입장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령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도 지난 2월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3년간 수감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약 9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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