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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3-06-02 14:33 사회

 서울중앙지검 (사진출처 : 뉴스1)



공사현장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던 인부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일)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3월 지하 3층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한 층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 업체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현장소장은 숨진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추락방호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추락방호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고용노동청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A 대표가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의 안이한 대응을 한 결과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대표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A 대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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