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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기술로 위성발사 시도”…정부, 北 해킹조직 ‘김수키’ 첫 제재
2023-06-02 14:56 정치

 이준일(왼쪽)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이 2일 오전 외교부에서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달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대한 맞대응이자 경고의 차원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독자 대북제재이자 김수키 제재는 세계 최초입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포함해 45개 기관 조직과 43명의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김수키를 포함한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거래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 됩니다. 특히 정부는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제재 명단에 함께 포함했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17건의 북한발 사이버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그 중 김수키의 소행인 것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문건 유출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건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영호 의원실을 사칭해 암호화폐를 훔친 사건도 김수키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2일 제재를 단행한 데에 대해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추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수키는 사람의 신뢰와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비밀 정보를 획득,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 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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