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1월 2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전 과장도 박 구청청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