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층 이상의 아파트에서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층수 제한을 없애 21층 이상 세대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3층 이상, 20층 이하 층수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21층 이상에서도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