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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2023-06-09 08:33 사회

 사진=뉴시스

경찰이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8시부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은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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