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PB상품이 더 잘 팔리도록 한 혐의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 세제를 검색해봤습니다.
판매 랭킹을 보니, 쿠팡 자체브랜드 PB 상품이 1위입니다.
[서권무 / 대전 유성구]
"(순위가 높으면) 제일 상단에 노출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먼저 사봤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일단 구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PB와 직매입 같은 쿠팡 상품만 랭킹 상위권에 오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상위권에 고정 노출시킨 자사 상품은 6만 4000여 개.
검색 순위에 100위 안에 노출된 자사 상품의 비율은 56%에서 88%로 뛰며 해당 제품 매출도 7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일반 입점업체들은 판매 부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쿠팡 입점 판매업자]
"가격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쿠팡 PB제품이 (랭킹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2천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자사 상품의 후기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무려 7만 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PB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전세계 유례없는 상품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