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앞서 선관위는 두 후보가 지난 11일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그제(12일) 발송했습니다.
두 후보는 선관위 조치에 불복해 같은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두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 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과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한 게 맞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여기서 더 나아가면 경고 조치를 하게 된다"며 "경고 처분 시 후보자는 합동연설회나 토론회에서 자동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