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모 씨가 벌금형 약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일 강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로 강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난달 19일자로 직무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