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논란이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신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밤,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취소 수치 0.08%보다 크게 높은 상태였던 겁니다.
같은 면허 취소 수치여도 0.2%를 기준으로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일 땐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2%를 넘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김민수 / 변호사]
"처벌을 약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벌금형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이에 대해 슈가 소속사 측은 "현재 드릴 말씀이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불러 정확한 동선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