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은 어제(6일) 지난 1962년 특수범죄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고(故) 방자명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16 당시 육군 헌병대 제15범죄수사대장이었던 방 씨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지시를 받고 헌병 50명과 함께 한강교에서 쿠데타군의 서울 진입을 일시 저지·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혁명재판부는 방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지만, 62년 만에 재심을 맡은 서부지법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방 씨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방 씨는 당시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혁명 행위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1999년 향년 75세로 사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 씨의 아들이 2022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