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저지하려다 '혁명 방해죄'로 중형이 내려졌던 당시 육군 헌병대장이 재심에서 6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6일) 지난 1962년 특수범죄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고(故) 방자명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16 당시 육군 헌병대 제15범죄수사대장이었던 방 씨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지시를 받고 헌병 50명과 함께 한강교에서 쿠데타군의 서울 진입을 일시 저지·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혁명재판부는 방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지만, 62년 만에 재심을 맡은 서부지법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방 씨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방 씨는 당시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혁명 행위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1999년 향년 75세로 사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 씨의 아들이 2022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