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4번의 영장청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과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의 범행은 지난 2022년 불법촬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압수한 임 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가 다량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영장은 3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임 씨가 배포한 성매매 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제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또 수사 중 임 씨가 공범 등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4번의 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19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범과 성매수 남성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