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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산세→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제출”
2024-09-10 14:26 경제

 사진설명>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의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성을 줄일지 의구심이 더 생겼다"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 관련해 여러 과세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시 밸류업에 대해서도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주요 대기업이 연이어 공시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법 문제에 대해선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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