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 전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했고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피해자 유족 일부와 합의하는 등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