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젖소 고기를 섞어 만든 불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 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감소했을 때 고기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우 고기보다 저렴하고 근육 조직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며 지방 함량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