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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보석 인용…구속 5개월만
2024-09-12 11:09 사회

 허영인 SPC 회장 (출처 : 뉴시스)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5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주거 제한과 1억 원의 보석 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또 보석 기간 지켜야 할 조건도 지정했습니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동종 범행 금지 △공판 출석 의무 준수 △증거인멸·사건 관계자들과 범행 논의 금지 △사건관계자들의 증언을 이유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3일 이상 여행 시 신고 후 허가 받기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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