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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2024-09-12 14:55 사회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해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사망해 공소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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