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을 말리다 부상을 입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오늘(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남성 A씨를 의상자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려던 20대 남성 C씨를 말리다 폭행당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폭언을 하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 이를 말리는 A씨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A씨는 얼굴에 골절상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B씨는 영구 청력 손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