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신상정보는 향후 30일간 게시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과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