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경호처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김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