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이른바 '분상제' 지역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반년만에 3.3% 오르며, 새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 8000원에서 210만 6000원으로 3.3% 오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 때문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9월 190만 4000원, 지난해 9월 197만 6000원이었습니다. 1년만에 6.6%가 오른 것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등과 함께 분양가의 상한선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 이렇게 계속 오르다보니 분상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분양이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가 3.3㎡당 6736만 원으로 분상제 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이 원펜타스를 훌쩍 넘어선 7209만 원의 분양가로 다시 한번 분상제 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자연스레 서초·강남·송파와 용산처럼 분상제를 적용 받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제 2의 원펜타스, 제 2의 청담르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상분은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