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내를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4년 간 돌봐오다가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내를 살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치매를 앓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간호를 도맡았고,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약물을 먹은 걸로 전해집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걸로 보인다며 A 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