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석유제품 운반선 선장 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천6백 톤급 석유제품 운반선 선장과 선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7시 반쯤 군산 십이동파도 남쪽 7.5km 해상에서 35톤 어선과 충돌해 전복시킨 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복된 선박엔 8명이 승선해 있었고, 출동한 해경에 모두 구조했지만,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외국인 선원 등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충남 서산 선적인 피해 선박은 지난 14일 홍원항에서 출항해 멸치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경은 석유운반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