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 조사가 오늘부터 확 바뀝니다.
그동안은 약속 잡고 찾아가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원격 화상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과 교통사고 목격자가 영상 통화로 화면 속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음]
"(참고인 본인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목격자에게 사고 영상을 보여주며 참고인 진술을 받습니다.
[현장음]
"(위 영상 보셨죠? 진술인이 목격하신 사고 상황과 동일한가요?) 네, 맞습니다."
검찰청에 출석해 받던 참고인 조사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내 받은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접속용 인증코드를 받아 입력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검찰청사와 멀리 떨어져 살아도 편하게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으로 가능해졌는데,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속도가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김진혁 / 법무부 형사사법 공동시스템 운영단 검사]
"다단계 사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해있습니다. 원격조사를 받음으로써 피해진술에 대한 증거수집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만 범죄 피의자는 화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6월부터는 전자서명을 하면 화상조사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낼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에 범죄 피의자만 가능했던 사건 처리상황 온라인 조회도, 앞으로는 피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채희재
영상편집 : 방성재